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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호텔 안에서 유사성행위의 영업을?

7154 2013. 1. 11. 13:25

 

 

현행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유사성행위는 불법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장소를 제공하면 건물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도 코리아나 호텔 건물 내부에서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 언론보도로 인해 드러났으나 여전히 유사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코리아나 호텔 측은 임대 영업장이기 때문에 퇴폐 영업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무궁화 다섯개짜리 특급호텔에서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