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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

7154 2008. 6. 28. 17:3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라 한다)은 대부분의 조항이 OIE 규정 또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작성되지 않았음


제1조 용어의 정의

첫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정의를 미국 연방육류검사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미국 법률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우리나라로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허용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음. 미국 연방육류검사법에 의해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정의를 하라는 OIE 규정이나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 (제1조 1항)

둘째, 미국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는 선진회수육(AMR)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허용되어 있음. 이는 과학적 근거를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음. (제1조 제1항)

셋째, OIE 광우병(BSE) 규정 어디에서도 도축 전 100일 이상만 사육되면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100일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없음 (제1조 제3항)

넷째, 특정위험물질(SRM)이라는 용어 자체를 OIE 광우병(BSE) 관련 규정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특정위험물질(SRM)은 유럽연합(EU)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며 유럽연합(EU)은 내장 전체를 특정위험물질로 간주하고 있음. (제1조 9항)

다섯째, OIE에서 도축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제품중 교역을 제한하는 것은 척주(Vertebaral column) 전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OIE 규정 대신에 미국정부 규정을 인용하여 척주 중 일부(횡돌기, 극돌기 등)를 교역이 허용되는 것으로 함. (제1조 9항)


제2조 및 제3조 질병 비발생 조건

첫째, OIE 규정에는 우역은 24개월로 비발생 조건이 있으나 우폐역, 럼프스킨병, 리프트계곡열은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보다 장기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4개월로 한정함

둘째, 광우병(BSE)도 질병의 일종이므로 발생시 구제역, 우역, 우폐역 등과 같이 광우병(BSe) 발생시 제3조와 같이 수입검역증 발급이 중단되도록 했어야 함.

제4조 미국의 광우병(BSE) 유입 및 확산방지

OIE 광우병 관련 규정(2.3.13.2조)에 따르면 각국은 광우병 상황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위험평가 재검토(Review)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무사항이 명기되어 있어어야 함.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처럼 미국 정부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해서는 안되며, 매년 미국의 광우병 상황변화를 재검토하고 이를 우리정부에 통보 또는 협의하도록 명확히 했어야 함


제5조 미국에서 광우병(BSE) 추가 발생시 조치

OIE 광우병 관련 규정상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다면 미국에서 광우병(BSE)이 추가 발생했다는 것은 명확한 상황변화로 이에 근거해 한국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대표적인 사례; 수입중단권한)이 있어야 함.

미국에서 광우병(BSE) 추가발생시 우리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슈워브 무역대표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GATT 제20조 및 WTO SPS협정에 따라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부칙 제6조에 명시했다고 함.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임.

GATT 제20조 및 WTO SPS협정에 따라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는 부칙 제6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1) 이미 95년부터 우리 정부에 가지고 있던 권리이며, (2)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도 이를 침해하는 규정자체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단한 역할을 해서 미국 슈워브 무역대표부 장관으로 GATT 제20조 및 WTO SPS협정에 따라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져 온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대국민 사기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제대로 되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에 “미국에서 광우병(BSE)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하거나, 부칙 제6조를 “한국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BSE)이 추가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로 했어야 함.


제6조 우리나라로 수출될 수 있는 미국 육류 작업장 요건

OIE 규정에 수출국이 수입국에 육류작업장을 사전 통보하면 자동으로 수출자격이 부여되도록 하는 조항은 없음.

사전통보만 하면 자동으로 수출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움.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95년 WTO 출범이후 수출국에서 사전통보만으로 수출자격을 부여한 적도 없음. 최소한 사전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수출자격을 확인한 후 승인하는 시스템이었음.

(WTO/SPS규정상 동등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정부에서 승인한 작업장은 우리 정부에서도 자동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언제 문서로  미국에 동등성 자격을 부여했는지 알 수 없음. 또한 WTO/SPS규정이 발효된 95년 이후 한국 정부는 한번도 그 많은 수입육류 위생조건에 “사전점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작업장을 승인한다는 규정을 포기한 적이 없음)


제7조 미국 정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할 경우 조치

OIE 규정에 수출국 정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라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음. 이는 수출입하는 양국간에 협의 결정할 문제이며 과학적 근거를 따질 문제도 아니며 상식의 문제일 뿐임.

미국 정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하고 해당 공정을 중단조치하는 것은 좋으나  그 해제까지도 미국 정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제8조 한국 정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할 경우 조치

제7조와 마찬가지로 OIE 규정에 육류작업장 점검을 대표성 있는 표본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없음. 이는 수출입하는 양국간에 협의 결정할 문제이며 과학적 근거를 따질 문제도 아니며 상식의 문제일 뿐임.

문제는 제7조와 8조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할 경우 조치사항이 상호 180도 다르다는 것에 있음. 제7조상 미국 정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대한 중단조치가 되나, 제8조에는 한국 정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할 경우에는 중단조치가 없이 미국 정부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음


제10조 미국 내 사육 소 조건

OIE 광우병(BSE) 규정에 도축 전 100일 이상만 사육되면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100일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없음


제13조 소의 연령 확인

OIE 규정에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치아감별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없음. 치아감별법으로 완벽한 연령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


제14조 구매기록 보존기간

OIE 광우병(BSE) 관련 규정에 대한 2년만 구매기록을 보관하는 규정은 없음. 과학적 근거로 볼 때, 구매기록의 보관은 해당 소의 발생농장 추적할 수 있는 기록에 추적할 만한 충분한 기간(광우병 잠복기를 충분히 감안하면 8년)이 필요함


제17조 오염의 방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7조 상에는 기계적 회수육(MRM)만 작업 중 오염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조 제1항에는 기계적 회수육 및 기계적 분리육, 선진회수육이 있음


제18조 공중위생상 위해 기준

OIE 규정상에는 공중위생상 위해 기준에 대한 기준이 없음. 공중위생상 위해기준은 Codex(국제식품규격)에 정해지는 것임.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 처리를 금지했으나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우리나라 법규에 따라 금지조항을 허용함


제23조 수입 검역검사

OIE 규정상 수입검역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할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문제는 수입검역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즉, 중대한 위반 - 제1조 8항에 해당됨)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제7조에서는 미국정부가 중대한 위반(식품안전 위해)을 발견할 경우 해당 공정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검역검사에서 중대한 위반(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어도 중단조치를 하지 못하고 미국측에 개선조치만 요구할 수 있음


제24조 수입 검역검사시 위반시 규제

OIE 규정상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즉, 중대한 위반)가 발견할 때만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과학적으로 볼 때도 최소 2회 이상 발견되어야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됨. 1회도 아니고 3회도 아닌 2회이어야만 되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되 묻고 싶음.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제7조에서는 미국정부가 중대한 위반(식품안전 위해)을 발견할 경우 해당 공정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검역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는 당연함.


부칙 제2항 : 사료조치 강화와 30개월 이상 수입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사료조치 강화는 당초 입안예고와도 거리가 멀고, OIE 권고사항과도 차이가 있음.


부칙 제3항 : 90일간만 신규작업장 승인권한 부여

OIE 규정 어디에도 신규작업장 승인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음. 신규 작업장 승인권한은 양국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임.

제6조에서는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통보만 하면 수출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에서는 90일간은 한국정부에서 “점검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정부에서 미국 육류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을 부여함.

도대체 90일간은 한국정부에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는 미국정부에서 통보만 하면 수출자격이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앞뒤도 안맞고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사실상 없음

부칙 제4항 : 180일간만 연령표시 의무화

표시(Label)는 통상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소비자가 연령표시를 알고자 하면 이는 당연히 파는 쪽(미국)에서 이를 구분하여 줄 의무가 있음.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선 일부 제품에만 연령표시를 하는 것도 웃기는 말이지만 그것도 180일간 연령표시를 하고 그 이후는 협의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참고>

가장 중요한 것은 30개월령 이상과 30개월령 미만를 구분한다고 하는 데, 미국 육류작업장에서 어떻게 구분되어 우리나라로 수출될 수 있는가를 확실히 해야함.

많은 미국 육류작업장은 도축과정에서는 30개월령 이상과 30개월령 미만이 구분 되지만 부위별로 절단하여 박스(Box)단위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30개월령 이상과 30개월령 미만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부칙 제5항 : 특정위험물질의 정의

제1조 용어의 정의에서 설명한 사항 참조


부칙 제6항 : 수입중단 권한

제5조 미국에서 광우병(BSE) 추가 발생시 조치에서 설명한 사항 참조

출처 : 세상물계
글쓴이 : 고른세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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