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가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씨를 고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씨의 지인인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이다. 윤씨와 김 작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23일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김수민 작가를 대리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책 출판 관계로 김 작가에게 연락해 두 사람이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일 연락을 하며 지냈고, 윤씨는 자신보다 두 살 많은 김 작가를 언니라고 부르며 개인사를 의논해왔다”며 “지난 3월 윤씨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맞춰 귀국해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며 김 작가는 그동안 윤씨가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 (SNS에서) 김 작가는 윤씨에게 ‘가식적 모습’이라고 지적했고, 윤씨는 ‘똑바로 사세요’라고 대응했다”고 썼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김 작가는 윤씨가 지난 15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다음날인 16일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며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의 증언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후 김 작가의 주장을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하면서 격하게 반응을 했고 “유일한 증언자”인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며 김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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