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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지 못해 미안"..'의붓딸 살인' 공범 친모 영장 기각

7154 2019. 5. 3. 00:12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중학생 딸 살해를 공모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2일 재혼한 남편 A씨(31)가 중학생 딸 B양(13)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방조)를 받고 있는 친모인 C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살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C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B양을 살해하는데 공모했다거나 그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살인방조죄의 성립여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체유기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사체유기를 방조했다는 것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성립되는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시신이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될 당시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농로까지 간 점과 범행 당시 차 안에 탑승해 있었던 점, 시신유기를 알고 있었던 점 등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무서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v.daum.net/v/20190502223926217?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