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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5·18 민주화운동 두고 대구서 법정공방

7154 2013. 7. 3. 18:54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3일 대구지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로 열린 이날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신경진(58) 회장 등이 "5·18은 북한군이 침투해서 한 짓이다"는 식으로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며 속칭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장모씨 10명을 2009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된 전사모 회원 장씨 등은 2009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경진 회장에 대한 검찰측 신문은 수월하게 진행됐으나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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